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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만 문제 되는 범죄가 아니다

김신 기자 | 입력 : 2026-06-02 09:05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공공기관 서류 조작이나 행정문서 허위 작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기재 오류나 편의상 작성한 문서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문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문서는 국민이 국가와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법원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실제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장 점검을 완료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문서는 내부 행정절차에 활용되었고 이후 감사 과정에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공적 신뢰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이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문서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문서의 진실성이 훼손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작성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오기나 착오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공문서를 사용해야만 처벌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문서를 사용했다면 별도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작성자의 지위가 핵심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다른 범죄가 문제 된다. 다만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허위의 정도도 중요하다.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야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조사 결과를 기재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를 완료된 것처럼 작성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무에서는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전산 기록, 이메일, 업무일지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작성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 허위 작성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의 착오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작성된 문서라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단순 서류 작성 문제가 아니라 공문서의 공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이미 감사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허위 작성인지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무혐의와 유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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