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7월부터 전국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열차는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는 열차에 반입이 불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