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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모집···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대상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6-24 08:53

연간 120만원 지원…내달 1~13일 온라인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4일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1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기존 1만명에서 1만1300명으로 확대했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월 급여는 385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포인트로 문화·자기계발·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와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본 제출서류이며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자동 제출된다.

대상자는 월 급여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도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6개월마다 거주지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가능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기간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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