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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에 잇따라 우려 표명...한경협, "영세 사업체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될 것"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07-15 12:48

편의점 카페 외식업계도 "임대료 재료비 인상에 인건비까지 올라 삼중고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높은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카페 외식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카페 외식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과 카페, 외식업 업계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지 않으면서 자영업 시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하는 직원을 내보내던가 가족 경영 중심으로 돌리는 추세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임대료와 재료비 인상에 더해 인건비까지 오르게 생겼다"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고정 지출 부담만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노동강도가 높은 외식업 특성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2000∼3000원을 더 얹어주면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도 "최저임금은 그 힘들다던 코로나19 시기에도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책정을 앞두고 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단 한 번도 소상공인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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