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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재산분할, 이혼 합의와 재산 정리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

김신 기자 | 입력 : 2026-08-07 09: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진행 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협의가 분리 처리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혼 절차 완료 후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공동재산에 대한 정산 미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와 별개의 행정·법률 절차로 다루어진다.

협의이혼 완료 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분할 약정을 유보한 사례가 해당한다. 이혼 성립 이후 일방의 부동산 처분 시도 또는 분할 거부로 법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이혼 신분 변동이 완료되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자동으로 정산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에 관한 구두 약정만 존재하고 서면 합의서가 부재한 경우에도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일방은 분할 완료를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구체적 합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합의 내용의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약정의 성립 및 범위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유지한 재산을 당사자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등기 및 등록 명의자 기준이 아닌 재산 형성·유지 과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적 경제활동 수입이 없더라도 가사노동 및 육아 제공을 통해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득 활동 부재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된다. 혼인 전 보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에 산입될 수 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정산청구권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무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각 제도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심리된다.

실무 절차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서, 주식 평가서,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 증빙 서류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재산분할 협의 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의 종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혼 절차를 조기 종료하기 위해 재산분할 약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귀속 주체, 금전 지급 기일 및 지급 방식을 구체화하여 서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임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재산 조회가 필요하다. 이혼 성립 이후 재산 명의 변동 발생 시 강제집행 및 권리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전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신분 관계 해소와 재산권 정산의 절차적 분리다. 협의이혼 추진 시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초기 단계의 정확한 재산 파악과 서면 합의 작성이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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