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는 등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연계한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반영되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당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에 포함됐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도권 반도체 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의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수도권 제외’ 신청요건 삭제…비수도권 우대 조항도 완화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담았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신청요건이 최종 삭제된 것이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외 지역의 반도체클러스터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우대조치’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조항은 ‘수도권 외 소재 기관이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지역 제한 없이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도 단순한 지역 구분보다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와 기업 협력체계, 교육역량, 취업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완화됐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유지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였다고 평가했다.
◇클러스터 지정되면 인허가·예타·인력양성 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을 비롯해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될 수 있어 도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착수…산업거점 아우르는 계획 수립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경기도의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도내 시·군과 반도체 기업, 연구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반 구축 방안, 재원 확보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시행령 초안 수정을 위해 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며 산업통상부에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와 19개 시·군은 공동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수도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도 지난 6월 당선 이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와 시·군, 국회의원,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가 참여하는 전방위 대응을 추진하며 수도권 배제 요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