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서울특별시의회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열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론 제1·2호 조례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우 위원장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질적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