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사단법인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계열 주유소와 자영 알뜰주유소 간 공급·정산 조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지난 21일 정유 4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조건 차별, 이윤압착(Margin Squeeze)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사 상표 계열 주유소에 ℓ당 약 30~80원의 정산장려금 등을 지원했다. 반면 알뜰주유소 공급구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이 같은 거래조건 차이로 자영 알뜰주유소의 매입·판매가격 간 마진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산한 손실 규모는 자영 알뜰주유소 약 400개소에서 총 300억~500억원이다.
이에 공정위에 정유사별 공급가격과 정산장려금 지급 방식, 계열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적용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유사 계열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사이에 적용된 정산 조건의 차이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 기능과도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제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조건 차별, 이윤압착 등의 성립 여부와 실제 피해 규모는 향후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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