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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 역사의 전환점”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8-26 21:09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독립된 법률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책임성 담긴 법안 마련해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모습. /경기도의회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위상·역할, 독립된 법률로 정립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데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린다”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상 독립성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의회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뜻 모아 연내 제정 힘 보탤 것”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명확하게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뿐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성까지 제대로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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