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기자회견에 입장문…“관계 법령·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정 신뢰 훼손할 경우 법령·절차 따라 대응” 강조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일부 개방형 직위 임용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면직 및 채용 과정은 관계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인사 및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을 재임용했다며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용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확산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주장이 “정상적인 인사행정과 시정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향후 인사·채용 역시 법령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인사와 채용을 관계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분였다..
이번 사안을 놓고 민주당 측이 임용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시는 인사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맞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