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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건축 2차 선도지구 ‘내정설’ 일축…“명백한 허위사실”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9-08 18:54

“신상진 시장, 공식 발표 전 특정구역 내정 발언한 사실 전혀 없어” 강조
온라인 게시물·유포 경로 확인…“허위사실 반복 유포 시 민·형사상 책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8일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재건축 2차 선도지구 ‘사전 내정설’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신상진 시장이 최근 재건축 설명회에서 “2차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 9월 말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미 내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신 시장이 2차 선도지구 선정 결과의 공식 발표에 앞서 특정 구역이나 대상지가 내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2차 선도지구 선정은 관계 법령과 공모 절차,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공식 발표 전에 특정 대상지가 이미 결정됐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행정 신뢰 훼손 중대한 문제…유포 경로 확인 중”

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할 경우 선도지구 선정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신상진 시장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실제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시는 현재 관련 게시물과 최초 작성 및 유포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을 작성·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시는 “허위사실을 작성·게시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시는 재건축 2차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전 내정설’을 명확히 부인하면서 공식 발표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과 확산을 자제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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