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경찰이 한때 불송치했던 인천공항 주차장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억울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2025년 6월30일 오전 7시6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2층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었다. A씨는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량 보닛을 손으로 짚고 뒤로 밀려났으며,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 현장을 떠났지만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도주치상 혐의를 불송치했다. 피해자는 그해 8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고, 한문철 변호사의 권고를 받아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피해자의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고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도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