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올해 1~7월 주택 매입 자금으로 신고된 증여·상속자금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자금은 6조8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신고된 6조5782억원보다 3015억원 많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뉴시스
전체 주택 취득자금에서 증여·상속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4%에서 올해 1~7월 5.29%로 높아졌다.
증가세는 30대에서 두드러졌다. 30대가 신고한 증여·상속자금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액인 2조8624억원보다 22.3% 많은 금액이다.
증여·상속자금을 기재한 30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도 지난해 1만6045건에서 올해 1~7월 2만113건으로 25.4% 늘었다. 반면 건당 평균 금액은 약 1억7840만원에서 1억7400만원으로 2.5% 줄었다. 한 건에 투입된 돈이 커졌다기보다 집을 사면서 가족에게 받은 자금을 활용한 30대가 늘어난 셈이다.
서울의 증여·상속자금 신고액은 올해 1~7월 4조3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97%에 달했다. 전체 매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19%에서 6.45%로 올랐으며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상승했다. 도봉·금천·노원·강북·중랑구 등은 올해 7개월간 신고액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로 주택 매입에 동원할 수 있는 차입금이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증여·상속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자산 이전 수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부동산 증여의 세대 간 이전 구조와 정책 반응의 이질성' 보고서에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부동산 증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대 증여인과 30대 수증인의 월별 증여 규모 간 상관계수는 0.983으로, 연령대 조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세제 강화는 증여의 폭발적 급증과 이른 증여를 일으킨다"며 세제 변화가 자산을 보유한 부모 세대의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