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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공무원 94%, 반복 정보공개청구로 업무 지연 경험"

이순곤 기자 | 입력 : 2026-09-28 09:42

조합원 1173명 설문, 97% "알권리 보장하되 권리남용성 청구 별도 기준 필요"

시군구연맹 "공무원 94%, 반복 정보공개청구로 업무 지연 경험"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1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반복적·대량 정보공개청구로 본래 담당업무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연맹은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청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09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06명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지연을 겪었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다른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도 1050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1137명은 반복적·대량 청구가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경험한 유형으로는 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청구가 8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인의 반복적인 동일·유사 청구 684명, 한 번에 많은 건수나 분량을 요구하는 청구 653명, 여러 부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사례 5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업무에 미친 영향으로는 초과근무 발생이 795명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보고서와 내부 행정업무 지연 699명, 일반 민원처리 지연 674명, 현장 출장·점검 업무 지연 469명 등의 응답도 나왔다.
현행 제도가 반복적·대량 청구에 대응할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본 응답자는 1079명으로 92%였다. 1139명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권리남용성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기준이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군구연맹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와 간담회를 열고 반복적·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할 법적 근거와 청구 범위·기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악의적·반복적·과도한 청구로 공무원의 본연 업무와 다른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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