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위원 공개추첨·정치적 중립 의무 명확화
분과·특별위원회 참여 확대…자치계획·주민참여예산 연계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시흥시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통로를 넓힌다. 주민 대표성과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이 마련한 자치계획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일 공포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활동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교육 후 공개추첨…지역 구성원 참여 통로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했다.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자치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참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20개 동 현장 의견 반영…주민 제안을 지역사업으로
자치계획의 범위는 지역발전과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도 강화해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와 제안이 실질적인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20개 동 주민자치회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네 차례 운영했다.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네 차례 열었으며, 이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재성 시 행정국장은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