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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임시회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민생·복지 안건 등 47건 의결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10-15 20:48

조례안 22건·동의안 23건 처리…정비계획 등 의견제시 4건 심사 보류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한부모가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2건, 동의안 2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지난 14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를 담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 통과했다.

◇민생·산업 지원안 처리…도시정비 안건은 추가 검토
문화복지위원회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등 동의안 11건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과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관련 제도의 운영과 지원 근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반면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 의견제시 안건 4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준교 의원. /용인시의회
임준교 의원. /용인시의회
◇임준교 의원,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 촉구


한편 임준교 의원(양지읍,원삼·백암면,유림2·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예산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SK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용인시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은 이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삼·백암·양지 일원에서 물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가 제출한 '생활용수 수급현황 및 안정적 공급 대책'을 근거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146만 명인 반면 수도정비계획은 118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8만 명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에는 하루 10만 톤의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용수 확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인구 증가와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상수도뿐 아니라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처인구 전반의 기반시설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시에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예산 대책 마련 ▲기반시설별 확충 시기와 소요 예산을 명확히 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의회·시민 공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하는 중장기 관리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처인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기반시설 문제가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기반시설 사업은 늦어질수록 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의 불편이 커지는 만큼, 용인시가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의원. /용인시
임현수 의원. /용인시
◇임현수 의원, 노후주택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은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래된 전기배선과 노후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자체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화재 발생 전부터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자동확산소화기 지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용인시도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의 노후도와 실제 화재 위험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화재 위험도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지원 확대 ▲관계 소방기관과 협력한 소방시설 작동 점검과 화재 예방교육·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시가 정부 정책과 소방기관의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먼저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선제적 화재안전 행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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