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채무를 갚지 못해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면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그렇다면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채권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 급여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압류 가능한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급여 자체에 대한 압류와 급여가 입금된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는 구별해야 한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이지만,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좌가 압류됐다면 예금에 적용되는 보호 기준과 별도의 구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미 급여통장이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압류된 금액 중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다만 신청만으로 압류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압류금지 기준이 기존 압류사건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여부는 압류명령 신청 접수 시점과 압류 대상 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압류사건의 경우 관련 경과 규정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는 만큼, 압류 대상과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여통장압류가 이뤄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생활자금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압류 시점과 법정 보호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