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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9구역 재개발 지연에 제동 걸고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처리 기준 신설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10-27 12:47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행정 지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에 30일 처리 기준을 도입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구별 행정 편차와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뉴시스
서울시청 전경/뉴시스
이번 계획은 창신9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종로구는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로구는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우선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한 30일을 명문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허가 신청 접수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도 바뀐다.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 공람과 부서 협의를 병행한다.

사전 검토나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에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 협의제'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요구 기한은 10일 이내,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사이의 의견 충돌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하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정비사업 이견 조정 회의를 소집해 쟁점을 조율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표준 업무처리 기준을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달해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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