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범죄수익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강조했ㄷ.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110억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를 결정했으며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받은 10억원 가압류를 합하면 총 11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약 110억원이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상진 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추가 가압류로 환수 재원 보전
성남도개공은 지난 14일 해당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한 10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10억원을 가압류했으며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미정산 수익금 약 828억원이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공사 자체 추정으로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는 약 1000억원이며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쳤다.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며 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이라며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