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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통장이 묶였다면 먼저 확인할 것

김신 기자 | 입력 : 2026-11-05 09: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평소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나 중고거래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면서 계좌가 정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계좌정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정지 사유와 실제 거래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를 규정한다. 이는 피해금이 추가로 인출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전달했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해당 금액을 어떤 거래를 통해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다.

보이스피싱계좌정지가 발생했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사유와 대상 계좌, 관련 거래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은행에 전화해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인정한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문제된 금액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됐는지와 정확한 공고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했다고 계좌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소명자료로는 거래계약서와 물품 판매내역, 송금내역,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배송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하다.

반면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계좌정지 해제절차와 형사수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자신의 계좌가 어떤 경위로 이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국 보이스피싱 계좌정지는 범죄 가담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제를 위해서는 문제된 자금의 입금 경위와 정당한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좌가 정지됐다면 관련 거래자료를 보존하고 이의제기 기한과 형사책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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