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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냐 지급명령이냐...ONION, 절차 선택부터 짚는 상담 2주간 실시

김신 기자 | 입력 : 2026-11-04 17:08

가입 회원 대상 · 인지액과 기간이 갈리는 선택을 접수 전에 확인

ONION, 절차 선택부터 짚는 상담 2주간 실시
ONION, 절차 선택부터 짚는 상담 2주간 실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법률서면 서비스 ONION(어니언)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담당 변호사의 이용 안내 상담을 진행한다. 아르케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민영)가 운영한다.

민사 금전 청구에서는 소장과 지급명령신청서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는지가 비용과 기간을 크게 바꾼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기일 출석이 없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사건에서는 절차가 멈춘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행되면서 기간만 늘어난다. 절차 선택을 되돌리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ONION은 신청 단계에서 작성할 서면을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잘 모르겠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잘 모르겠음'을 선택하면 담당 변호사가 제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안에 맞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요금은 선택한 서면 종류와 무관하게 분량 구간으로 동일하다.

이번 상담에서는 이 선택을 접수 전에 짚는다.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지급기한과 변제 내역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리한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번호·계좌번호·근무지 등 당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접수가 가능한지를 함께 본다. 구체적 사건의 승패 전망이나 소송 전략은 다루지 않는다.

초안 작성 서비스의 대상 서면은 소장·지급명령신청서·고소장 세 종류이며, 요금은 1~5페이지 30만원, 6~10페이지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10페이지를 초과하는 사안은 변호사 상담 후 견적을 안내한다. 회신은 착수 후 7영업일이다.
대상은 기간 중 ONION에 가입한 회원이며, 담당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으로 1인 1회 30분 미만 진행된다. 가입 후 ONION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문의하기'로 신청한다. 완성된 서면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하며, 소송대리와 법정 출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체 관계자는 "절차를 잘못 선택해 수개월을 되돌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당사자가 그 판단까지 해야 한다면 비대면 서비스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접수 전에 그 선택을 같이 보는 기간을 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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