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4일 용인시체육회장이 개최한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조정팀 감독의 인권침해와 공동경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사·수사 경과를 공개하고 시청 브리핑룸 사용 제한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선수였던 L씨가 J감독의 괴롭힘과 언어폭력, 부당한 훈련 지시 등을 주장한 데 대해 2024년 10월 자체조사를 했으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4월 신고를 기각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같은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수원지검도 올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L씨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단이탈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며 지난해 7월 우수선수 영입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결정 등을 근거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 의혹은 불송치…제명 효력정지 인용
J감독의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시는 훈련비 등 공동경비를 주장 선수가 관리했고 숙박비와 식비 결제를 위해 주장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감독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체육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 및 상품권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올 5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이에 대한 항고도 지난 4일 기각됐다.
다만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월 J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감독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수원지법이지난 8월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직무배제를 해제했다.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안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징계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브리핑룸 제한 “언론 통제 목적 아냐”
시청 브리핑룸 사용 불허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개방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개인·단체 비방이나 인신공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목적으로 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용인시체육회뿐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사용을 요청한 용인시조정협회에도 동일하게 제한 조치를 했으며,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