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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안전은 '뒷전'…전봇대 무단사용 추징금 75억5000만원

고객유치에만 혈안…국내통신사 중 '최고'

2020-02-19 10:41:0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유플러스가 고객유치를 위해 한국전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사용하다가 받은 추징금이 지난 5년에 걸쳐 7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블의 과다 설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봇대를 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142만 5943가닥이며,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전봇대 무단사용 현황을 보면 LG유플러스가 36만7106가닥 적발, 추징금 5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24만5935가닥(281.8억원), SK텔레콤 18만8084가닥(201.6억원), KT 9만9661가닥(145.4억원)순으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방송사 등 일반통신사업자들의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 건수도 34만9341가닥 (376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지자체 및 군부대 등 행정·공공기관에도 전봇대 무단사용 건수로 7만6045가닥 (7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전봇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려면 한국전력에 사용신청을 하고, 허용중량 등을 고려한 기술검토를 거쳐 한국전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고객유치를 놓칠 수 있어 통신사들은 일단 무단으로 설치한 후, 적발되면 위약금을 내는 쪽을 택한다. 전봇대 무단사용 위약금은 1년 사용료 9036원의 세 배인 2만 7000원 수준으로, 가입자 유치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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