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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50만~150만원

810억 증가 1조4955억…법인택시 8.1만명 100만원씩 지원
미취업 청년 20만명에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2020-09-23 14:55:5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는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역시 1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은 1조4955억원으로 정부안(1조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택시법인 기사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면서다.

당초 여야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 역시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형식이 아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자체와 고용부가 확인 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총 5560억원이다.

앞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사전에 발송한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지원금 대상이었던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신규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 같은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혼잡을 막기 위해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축소와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1025억원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24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 1~2순위에 해당하는 1차 대상자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3순위에 해당하거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홀짝제와 요일제로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들 대상자에게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들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지원 대상자 중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분들은 추석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1차 지원금 신청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와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자 청년 6만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신규 신청자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도 소득감소 등 요건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11월까지는 빠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도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25일)까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추경 통과로 가족돌봄비용도 10일에서 15일(한부모는 20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은 563억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도 4845억원 추가 확보됐다.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해 이들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업·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지원기간이 60일 연장된 바 있다.

이 밖에 이번 고용부 소관 추경안에는 유연·재택근무 확대에 대비한 예산 153억원,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에 대응한 예산 2000억원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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