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비즈&

빅히트, 5일만에 첫 상승 마감…급락 주범 4대 주주 논란도 일어

2020-10-22 17:23:5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빅히트가 22일 코스피 상장 후 5일만에 처음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특히 그동안 주가 급락을 이끈 주범 중 하나가 빅히트 4대 주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빅히트는 이날 전 거래일(17만9000원)대비 0.56%(1000원) 상승한 1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빅히트는 상장 후 '따상'인 35만1000원으로 직행한 뒤 급락세를 이어갔다. 5거래일 째 급락하며 고점 대비 반토막 났던 빅히트는 이날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날 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빅히트의 주가 급락을 이끈 주요 출처 중 하나가 빅히트 4대 주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전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빅히트 4대 주주인 '메인스톤'과 그 특별관계인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이스톤 1호)'가 상장 후 주식 3600여억원을 매도했다.

상장일인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메인스톤 유한회사가 장내 매도한 주식은 총 120만769주로 약 2759억원 규모다. 지분은 6.97%에서 3.60%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스톤 1호는 해당 기간 38만1112주(약 885억원)를 팔면서, 지분은 2.19%에서 1.12%가 됐다.

상장 후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은 총 158만1881주로 약 3644억원에 이른다. 이로써 이들이 보유했던 지분은 총 9.16%에서 4.72%로 줄었다. 이는 해당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44%에 달하는 만큼 주가 급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거래일 간 개인 투자자들이 약 4800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배경으로 그동안 기타법인 등에서 매물이 쏟아진 것이 거론됐다. 그런데 그 출처 중 하나가 이번 공시로 4대 주주인 메인스톤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 주요 주주이지만 상장 직후 매물을 던질 수 있던 배경은 의무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아서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회사정보를 잘 알고 있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는 의무이지만 나머지는 사적 계약에 따라 자율에 맡긴다.

빅히트의 경우 최대주주 방시혁과 특수관계인(BTS)은 6개월, 넷마블 6개월, 우리사주조합원 보호예수 기간은 1년 등이다.

다만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빅히트 주요 주주가 상장과 동시에 대량 매도한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이 도덕적 책임을 질 사측 핵심 관계자 위치에 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시 등에 따르면 4대 주주인 메인스톤은 투자를 목적으로 세운 유한회사다. 메인스톤 특별관계인으로 이번에 주식을 매도한 이스톤 1호는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와 뉴메인에쿼티를 대표로 두고있다. 투자업계에선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사모펀드를 만들어 빅히트 지분을 나눠 투자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양준석씨다. 양 대표는 공시 상 빅히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록돼있다. 한국투자증권 PE본부, NH투자증권 PI부, 대우증권 주식인수부에 근무한 적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반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걸기도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