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사진=다음로드뷰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결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으나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천673억원의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주식회사'에 대출해줬다. '키스아이비제16차주식회사'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이후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최 회장은 이 계약에 따라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 거래과정이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볼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단순히 '법인'에 대출한 것일뿐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발행어음'이란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해 고객 요청에 따라 1년 이내 만기 및 약정수익률로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