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 사진=대현하이텍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4.73mSv로 측정됐다.
대현하이텍은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약 3만8000개의 하이젠 온수매트를 생산했다. 같은 원단을 사용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 생산됐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관된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됐다. 라돈에 대한 소문이 커지자 업체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산 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