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마트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후행 물류비를 전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마트측은 납품업체가 후행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 유통업계의 관행이었고 물류센터 설립 이전에는 납품업체가 각 매장으로 직접 상품을 운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물류센터까지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매장까지 물류비를 지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심사보고서 및 롯데마트 측 의견을 검토해 오는 3월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