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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검토

박주영 기자 | 입력 : 2019-01-22 16:13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 파악 후 대응방안 마련...본안 소송도 철저히 준비

22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증선위는 즉각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범 증선위원장   사진=뉴시스
22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증선위는 즉각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범 증선위원장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즉시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제재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 본 뒤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본안소송 준비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판사)는 이날 오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본안소송 결과가 정해질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작년 11월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대상은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다.

같은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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