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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신한금투 공범 가능성 제기…고객 ‘소송’

강기성 기자 | 입력 : 2020-01-03 12:29

라인자산운용 6000억원 해외펀드투자…40%가 폰지사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헤지펀드운용사 라임자산운영의 펀드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신한금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2017년 11월 일명 무역금융펀드로 불리는 ‘플루토-TF1호’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해외 무역금융 헤지펀드를 모 펀드로 설정해 투자하는 구조다. 라임은 해외펀드에 총 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운용사 IIG가 투자액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펀드가 이른바 손실을 숨기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 메꾸는 방식의 ‘폰지 사기’를 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달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펀드 자산을 모두 동결했다. 사모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원금까지 날릴 처지가 된 상황이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10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로 담은 ‘테티스 2호’와 사모채권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를 시작으로 나흘 뒤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까지 총 3개 펀드의 환매를 중지했다. 이들 펀드에서 파생된 자펀드 가운데 총 157개가 이미 환매가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다.

이중 ‘테티스 2호’의 경우 손실률이 30%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서는 “삼일회계법인 측이 테티스 펀드 주요 자산을 분석한 결과 낮은 환매 가능성이 우려되는 C등급 자산이 많았고, 최대손실율은 70%가량으로 측정됐다”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가의 손해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이 IIG의 폰지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2018년 11월 IIG측에서 자산 손실을 통보했지만 이후 1년동안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고 △지난해 6월 무역금융펀드 지분 일부를 싱가포르 R사에 넘기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사기의 근거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투 역시 라임에게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PBS는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영사에 필요한 대출·자문·리서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또 신한금투는 라임과 36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대출해 줬다. TRS계약에 따라 신한금투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사들이면서도 수익과 손실 가능성은 라임이 떠안고 3600억원에 대한 약정 이자를 받는다.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IIR의 모펀드 손실 가능성과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싱가포르 R사로 지분을 넘기는 ‘투자대상 변경’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젔다.

한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고소인 모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를 대리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사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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