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소비자가 제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 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또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개봉 또는 제거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하락이 없는 경우 반푸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