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지난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
성남시는 모두 11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 또는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분기 3월 2일~4월 1일, 2분기 6월 1일~30일, 3분기 9월 1일~3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