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제작 범죄' 상습범은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