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전남도,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구축 의무화

연말까지 내외부울타리 등 의무적 설치
도, 129억 인프라 예산 통해 설치비 보조

이은실 기자

기사입력 : 2022-07-12 16:59

돼지 분뇨 발생량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돼지 분뇨 발생량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비욘드포스트 이은실 기자] 전라남도는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했고, 지난 5월 말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 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가축사육 축산농가수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가축사육 축산농가수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은 "사룟값과 원자잿값 인상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운 시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기본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beyondpostnews@naver.com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스트바로가기

인기 기사

글로벌대학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