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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2-09-06 16:18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나눈 문자 및 통화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다든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차량에 상간자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혹은 현실부정에 빠져 눈앞에 보이는 증거확보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관건은 증거 확보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나 상간자는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뿐, 단순한 심증이나 애매한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 및 문자 내용을 캡쳐해두거나, 통화기록 확보, 배우자차량의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증거자료에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담겨져 있다면 명백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고들이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이들을 추적하게 한다든가 배우자의 핸드폰에 불법 도, 감청 어플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오히려 그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준비를 차질 없이 잘 하는 방법은 'do'뿐만 아니라 'don't‘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서울 서초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도 간과하는 부분은, 소송 진행을 위해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낸 후, 그를 직접 대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간자를 직접 마주하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감정을 절제하기 어려워져 삽시간에 욕설이나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받게 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는 별개로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소송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 당시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증거 수집은 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유명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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