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자 현황이 2021년 14,951명으로 2016년 6,21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연간 사망자수를 감안한 비율로 본다면 5년만에 2.2%에서 4.7%로 상승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건물의 비중이 35%, 유가증권이 46%입니다. 서울이 40%이고 서울, 경기를 합하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순상속재산(상속재산에서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 차감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원 이상입니다. 그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상속재산(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총 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국이 조사하게 됩니다. 총상속재산이 50억원 미만이라면 고인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는 상속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탈에 의하면 2021년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2,335명이 신고하였습니다. 2016년 62명에 비하면 약 38배 증가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상속세만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절차이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인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면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를 양도할 때 그 주택의 취득가는 상속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남겨둔 아파트의 시세가 9억원이고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는 상속세 낼 때 신고한 9억원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사망시점 기준시가인 5억원으로 상속재산은 결정됩니다.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은 3억원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7억원입니다. 간단한 절차 하나로 큰 세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명한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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