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사 CS 근무자 단톡방’ 이름의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로 추정되는 A씨는 “벤사출동시간 10분 초과하는 인원들은 퇴근 전 사유서 쓰고 퇴근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야근 근무시 휴게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인원들이 있는데,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대기시간이다”며 “휴게시간도 엄연한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지 말고, 계약처 순찰, 판넬 교체같은 유의미한 활동을 해라”고 했다.
이어 “출동 없다고 놀다 들어 오는거 못 본다”며 “앞으로 한 달간 야간근무자들 퇴근 전 업무일지 확인하겠다. 근무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있거나, 야간 순찰건수 10회 미만일시 전임급 및 10년차 미만 후배들은 퇴근 전 사유서 제출하고 퇴근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기업은 'CS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폭로된 적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