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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러스(CAL), 이사회, 신규 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4-11-08 12:34

칼레러스(CAL, CALERES INC )는 이사회가 신규 이사를 선임했고 정관을 개정했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5일, 칼레러스의 이사회는 거버넌스 및 지명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카일 F. 젠드로와 몰리 랭겐스타인을 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이사의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임되었으며, 이들의 임기는 2025년 주주총회까지 유효하다.

젠드로와 랭겐스타인은 회사와 관련된 '관련자 거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뉴욕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회사의 비상근 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2023 회계연도 이사 보수에 대한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같은 날,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이사 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이 개정된 정관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에 포함되어 있다.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며, 각 이사는 연례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주주가 연례 총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은 사전에 이사회 또는 CEO의 지시에 따라 통지되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주주총회는 이사 선출 및 기타 적절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사회는 정기 회의 및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 회의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특별 회의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은 주주가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선출을 위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가 지명한 후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집행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칼레러스의 재무 상태는 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변화는 향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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