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새로운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을 기반으로 차등 수수료 체계를 통해 배달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 구조 개선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배민 측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업주 단체, 공익위원, 배달앱 간의 절충을 거쳐 차등수수료 구획과 3개월 산정 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번 요금제는 향후 3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에서 최대 7.8%p 인하되며, 하위 20%에 속하는 업주들은 공공배달앱 수준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매출 하위 구간의 업주들은 주문 금액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평균 주문금액이 2만5,000원인 경우 하위 20% 구간의 업주는 배달 한 건당 약 1,95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50% 구간에서는 약 750원, 50~65% 구간에서는 550원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배민은 "입점 가맹업주는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특히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한 가맹점의 비중이 높아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제 적용 기준은 3개월 단위로 산정된다. 이전 3개월 동안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평균 매출액을 산출해 구간을 나누며, 해당 데이터는 적용까지 약 한 달간의 반영 기간을 거친다. 신규 업주의 경우 구간 산정 전까지는 가장 낮은 중개이용료인 7.8%를 우선 적용받는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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