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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초읽기, 現 계약형 노후 보장 한계

2025-02-10 15:28:31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초읽기, 現 계약형 노후 보장 한계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과거 몇 차례 도입이 무산됐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재개되었다. 퇴직연금 시장 내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금융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시 연금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시장 확대와 맞물려 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니어 자산관리의 중심인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에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주윤신 연구위원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작년 8월과 11월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기금형 제도는 운영의 책임성과 자산운용 전문성을 제고하여 기존 계약형 제도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고 노후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일반적으로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외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한다. 현행 계약형 제도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수탁법인과 관련해서 공적·민간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기금형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100명 초과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형태다.

과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체에도 부정적이었던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국민연금공단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수령 방식이나 장단기 운용 방식이 달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공·사적영역 모두 참여하면 연금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끼쳐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어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어 장기 운용에 일부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미 기금형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익률로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시 이를 운용하는 전문 조직과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사간 경쟁 심화로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이 거래 관계 및 마케팅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며 운용 역량과 비용 효율성이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운용 역량이 우수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재편되며, 은행 등 기존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및 수수료수익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 체계에서는 별도 독립된 수탁법인이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현재 운용사들은 근로자를 대면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상품 제공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나, 기금형 도입시 수탁법인과 직접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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