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신용불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신용불량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학자금이나 부동산, 생활비, 투자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젊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은 다른 대출이나 여러 방법을 찾다 결국 개인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알아보게 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무려 4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단지 빚이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고운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전담팀 팀장으로 활동 중인 서진수 변호사(41,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한다. 그리고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저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500만 원~1000만 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이하 금액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냥 회생절차 없이 변제를 해도 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채무는 변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투자 채무 역시 얼마든지 감면받고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수원, 화성, 성남, 안양 지역에서도 투자 채무를 탕감받은 개인회생 사례들이 존재한다. 다만 사행성이 지나치게 의심되는 방식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라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도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역시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계획안으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심지어 채무 중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를 수치화한 ‘변제율’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까지, 변제 기간 동안의 생계를 좌우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 변호사의 실력은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파묻힌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추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