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상가 임대차 시장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가 부동산명도소송 사건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송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불법 점유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혹은 임대차 차임을 3기분 연체했을 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 해지 혹은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가전문변호사와 상담한 뒤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만 한다. 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활용해도 좋다. 하지만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만 부동산분쟁해결을 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활용을 위해 명도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건물명도를 하기 위한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할 또다른 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재산권이 목적인 세입자명도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승소해 건물인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한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소송하던 중에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명도소송 또한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인도하면 제3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명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가 점유자가 바뀌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조서, 합의 등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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