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비욘드포스트 유현희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측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영풍은 지난 12일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긴 것 역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영풍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며 영풍·MBK파트너스의 의장 불신임안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현희 비욘드포스트 기자 yhh1209@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