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술타기’라 불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곧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꼼수 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며 앞으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술을 마시는 이유는 음주운전 당시 또는 사고 당시의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상승기를 거쳐 하강기에 이른다. 만약,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한 명확히 파악하려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상의 제재 처분 역시 달리하기 때문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만약,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적 갭을 활용해 추가적인 음주를 하게 되면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시 상승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 수치 또는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런데, 그동안 ‘술타기’ 등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는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찰관, 공무원이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경찰관, 공무원 등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적법한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음주측정 또는 영장주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는 불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