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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가능한 경우는? 선처 위한 조건 따져봐야

김신 기자 | 입력 : 2025-07-21 09:00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가능한 경우는? 선처 위한 조건 따져봐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단순히 말다툼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었다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만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 동종의 전과가 있어 상습적인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높다면 안심할 수 없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정상에 따라 결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인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폭행 사건보다 엄격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 등 초기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는 방어 전략이 단순히 사과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심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이 개입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감정적 대응이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피해자에 따라 사회적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며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조화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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