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변호인단,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점 확인"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기업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이후 10년, 검찰이 2020년 기소한 지4년 10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17일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최종 확정했다. 자료=연합뉴스
대법원은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당 합병, 회계부정 의혹 재판 일지. 자료=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10년 넘게 끌어 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구조. 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 LS증권
인적 분할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분할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로 나누는 인적 분할을 단행했다.
LS증권에 따르면 분할 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0.65, 삼성에피스홀딩스가 0.35로 책정됐다고 분석했다. 분할 기일은 10월 1일이며 신설회사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