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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범행 수법은 진화하고 처벌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김신 기자 | 입력 : 2025-07-24 09:00

디지털성범죄, 범행 수법은 진화하고 처벌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24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는 연간 약 12,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85% 이상이 10~3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특히 SNS, 메신저,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활용한 유포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불법 촬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피해를 입었고, 피해 영상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반복 유포되면서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실제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럽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촬영 장비를 직접 개조하고 파일을 자동 업로드하도록 설정했으며, 이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법원은 “촬영 범위와 수법, 피해자 수, 영상 유포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상습 범행, 미성년자 대상, 보복성 유포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구속 수사 및 신상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의 ‘동의 여부’를 두고 수사기관과 공방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들어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이를 중심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클라우드, 노트북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보전을 병행해야 한다. 삭제된 파일은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 제출보다는 압수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검찰 단계에서 ‘임시 조치’(접근금지, 통신차단 등)를 신청해 가해자의 추가적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범행인 만큼, 수사기관 역시 고도화된 분석 도구를 사용하며 압수수색·영장청구·기소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삭제했다’거나 ‘동의했다’는 식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가해·피해 모두 사실관계에 입각한 법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방어 혹은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성범죄는 사적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고려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형량 결정은 물론, 2차 피해 예방과 정신적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상담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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