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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고소 빠르게 대처해야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8-11 12: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들어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층간소음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단순 민원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거평온침해나 모욕혐의, 심지어 스토킹행위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즉각 층간소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사유로 이루어지는 형사고소 혐의들은 다양하다. 지속적으로 고성방가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했다면 모욕죄, 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도청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물론 층간소음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려면 고의성, 반복성, 명확한 피해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항의를 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생활소음 수준은 형사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건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층간소음변호사와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기로가 된다. 이 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부당한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피의자신분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층간소음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권, 묵비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일부러 소음을 내거나 욕설, 협박에 해당하는 항의는 없었다는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주장만 가지고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방어전략 수립에 중요하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축시공기술사출신 층간소음변호사는 “층간소음고소는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상 고소도 병행할 수 있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기에 민, 형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층간소음고소, 층간소음소송, 층간소음즉정, 층간소음진단 등 다양한 건설건축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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