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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새출발할 시간을 빠르게 갖고 싶다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8-13 09:3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빨리 서류 정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협의한 상황이라면 1개월, 3개월이나 걸리는 숙려기간을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이럴 때는 조정이혼을 통해서 빠른 서류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으로 가기에는 갈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조정이혼이다. 이는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정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 조정위원과 함께 이혼에 관한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법원 측에서 중재를 해주는 만큼 양측 의견이 다르더라도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체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조정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재판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보다 유연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모든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일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조정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된다. 가령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 문제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인 소송은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조정이혼은 상대적으로 빠른 마무리가 가능하다. 양측 모두가 이혼에 대해 생각이 같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다.

대체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을 때 활용한다. 특히 외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줄이고 이혼에 집중하고 싶다면 선택할 만한 절차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조정기일 전까지 증거,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게 포인트다. 게다가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이나 양육비 산정 근거 등을 미리 마련하면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절차가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가 집중하는 게 좋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이혼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다. 이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받아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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