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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3지구, 재입찰 권고에도 설계사 확정 강행…‘입찰 무효’ 되나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5-08-14 17:34

구청의 재입찰 권고에도 성수3지구, 총회 강행
성동구 “전례 없는 사례…행정 대응 검토”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이 규정 위반 논란 속에 진행됐다. 조합은 총회에서 설계사를 확정했고, 성동구는 재입찰 검토를 권고했다. 인허가권자의 재입찰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결정으로 서울시와 성동구가 절차 무효나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서울시
14일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9일 설계사 선정 총회를 개최해 해안건축을 확정했다. 성동구청은 총회 나흘 전 경문을 통해 전문가 심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한 업체는 정비계획 위반이 명확하고, 다른 한 곳도 수용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재입찰 검토를 권고했다. 구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일정을 강행했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설계 보완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설계사가 위반 사항의 시정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는 해안건축의 설계안은 ‘정비계획 위반’에 해당한고 판단했다. 성수3지구 정비계획은 50층 이상 건축물 1~2동으로 제한된다. 심사위원회는 해안건축안이 이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반면 나우동인건축안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비계획의 취지는 용적률과 최고높이 등 핵심 기준을 준수한 범위에서 설계를 경쟁하게 하는 데 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제안이 확인되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당락이 결정된 설계업체들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나우동인건축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우동인건축 측은 “명백한 지침 위반 안을 선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정비계획 위반 지적 부분은 설계사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에서는 총회 강행에 대한 행정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관련 자료와 심사 결과를 종합해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입찰 무효 판단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될 때 가능하다.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선정한 해안건축의 계획안. /해안건축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선정한 해안건축의 계획안. /해안건축
제도적 함의도 제기된다. 설계 현상공모는 동일한 정비계획과 지침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전제다. 일각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안이 채택될 경우 심사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침과 정비계획을 벗어난 제안은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 시 무효 처리된다. 유사 사례로는 2019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거론된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의 규정위반 경고에도 시공사 선정이 추진돼 논란이 커졌고, 합동조사와 입찰 무효 조치가 진행되며 일정이 지연됐다. 이번 성수3지구의 행정 판단과 후속 절차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공식 결정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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